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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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하였다.

질의요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입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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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회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3)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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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