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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4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했다. 합의해지로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소멸하여 A법인에게 원상회복됐고, A법인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답
법규과-157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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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59 (<time datetime="2024-06-21">2024.06.21</time> 회신), "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88)
- 원 제목
-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