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20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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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24, 2001.09.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련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24, 2001.09.11외)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20 (2017.07.30 회신),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70)
원 제목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