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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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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에 따라 감액하였다. 이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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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2019.10.21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9)
- 원 제목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