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회신일 2021.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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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6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매월 이용내역을 정산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사업자는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송용역을 계속 공급한다. 매월 전송 성공 건수 등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한 뒤 이용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22

본문(원문)

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고객사”)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이용내역을 확인·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541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73 (2021.12.16 회신),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9)
원 제목
부가통신사가 제공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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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