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외국사업자인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입업체 주문에 따라 상품을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거나, 단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71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자문법인이 외국사업자(이하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의 상품주문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의 수입업체에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수입업체에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매매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와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회답
자문법인이 수입업체와 상품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국외 수입업체에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급가액에는 상품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다만, 단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30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5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8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time datetime="2020-06-05">2020.06.05</time> 회신),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77)
- 원 제목
-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