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71회신일 2004.01.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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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09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폐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수당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폐수 무단방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았다. 업무는 계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폐수 무단방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거주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71 (2004.01.09 회신),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95)
원 제목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