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없이 막연히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없이 막연히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확인하고,(단위: 원)
차용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일자
88.6.14
88.6.27
88.7.1
89.7.28
33,35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연 18%
〃
〃
〃
90. 1월
〃
〃
〃
계
93,350,000
금전차용자인 청구인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91.6.17 소득세 6,889,840원 및 동 방위세 1,252,7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 심사청구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첫째, 청구외 OOO는 OOOO시외버스터미날(주)에 총무과장으로 재직(79.7.20~88.5.18)하였던 사람으로서 93,350,000원의 현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다.둘째,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는 간접자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에 관련한 차용증서 및 구체적인 이자 지급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행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과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88.6.14에 33,350,000원, 88.6.27에 30,000,000원, 88.7.1에 20,000,000원을 차용하여 88.6.14에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16,700,000원, OOO에게 16,650,000원, 88.6.17에 아들인 OOO, OOO에게 각각 15,000,000원, 88.7.1에 아들인 OOO, OOO에게 각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88.7.28에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총차용금액이 93,350,000원이고 이자는 연리 18%로 약정하여 동 이자를 지급하다가 90년 1월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없이 막연히 청구외 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146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과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88.6.14에 33,350,000원, 88.6.27에 30,000,000원, 88.7.1에 20,000,000원, 89.7.28에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리 18%로 약정하여 동 이자를 지급하다가 90.1월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차용증서와 구체적인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간접자료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처분청과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외 OOO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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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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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0004 (<time datetime="1992-04-08">1992.04.08</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