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0922의결일 2026.08.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8.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 계약서에 소각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무렵(24.3.24.)에서야 쟁점주식의 소각목적을 기재한 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고, 4년여 간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으며, 관련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소각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 계약서에 소각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무렵(24.3.24.)에서야 쟁점주식의 소각목적을 기재한 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고, 4년여 간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으며, 관련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소각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바,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년 2월 설립되어 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22사업연도 기초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으며, 2022.4.27. 주주인 A과 B(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의 각 형과 형수이고, 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의 비상장주식 각 137,465주 및 15,265주 합계 152,7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을 계상하고 익금에 산입하였다.

<표1>

2022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

나.청구법인은 2023.5.8.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거래가 소각목적이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5.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소각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소각목적이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고(자본거래),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로 공시하였음에도 착오로 익금에 산입한 것이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필요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필요가 있었다. 즉 청구법인은 2021년 이후 매출액이 급감(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8.6%)하여 경영상의 위기의식에 따라 매출액의 신장을 위한 지배주주 1인의 집중 운영을 위해 2022.04.27. 쟁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일시적 보유 목적이 아니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①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주식수, 취득 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2022사업연도에는 매출액 감소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한 공시를 할 수 없었고, 매출액이 회복된 2023사업연도에야 다시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감사보고서에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②또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은 청구법인의 내부 절차의 정리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그 미제출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관련한 서류관리대장, 파일철을 촬영한 사진 포함)를 제출한다.

비록 청구법인이 아직까지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있지 않았으나, 실제 소각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 목적이 소각인 이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유효하고 그 취득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13.3.21. 선고 2012나68738 판결, 같은 뜻임),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한 기한을 두지 않았으며,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 시기도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르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할 경우 이중과세, 즉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이미 지배주주 C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할 때 C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적정한 시기에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소각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취득 목적이 소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착오’로 그 평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즉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반면에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자본으로 계상할 뿐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닌바(즉 취득 목적에 따라 ‘자산’의 성격과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법리 또는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착오로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익금산입하였고(착오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상 ‘형식에 관한 오류’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본래 익금 항목이 아니어서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자산거래로 인식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그 취득이 소각목적의 자본거래임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자산거래, 즉 보유목적으로 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가, 지배주주인 C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그 거래 목적을 자산거래로 하는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세무상 성격에 대한 착오로 익금에 산입하였을 뿐인데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과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무상수증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한 것을 다시 감액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함에도, 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주주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에 소각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의 목적이나 동기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그 기재를 하는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과 그 지배주주인 C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단지 착오로 이와 다르게 관련한 법인세 신고 등을 하였을 뿐으로, 이와 다른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을 감수하는 등 청구법인이 소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단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 외에 ‘청구법인이 어떠한 동기나 이익을 위해 쟁점주식을 소각 외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나 그 제시를 하지 않은 채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4.2.29.∼2024.3.29. 청구법인과 그 지배주주인 C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관련세무조사”라 한다)의 종결 무렵에서야 C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의 착오를 발견하고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그 시정을 하는 것은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인데도, 그 착오의 발견 시기가 세무조사 기간 중이라 하여 착오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가)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을 공표하였다.

①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그 평가액을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기보유분과 합하여 ‘자기주식’으로 기재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주식이 소각 목적이 아님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청구법인은 관련세무조사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이 밝혀지자, 위 세무조사가 종결(2024.3.29.)될 무렵인 2024.3.24.에서야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하였음을 감안하면, 해당 공시는 청구법인이 위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나아가 위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C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관련 심판사건(조심 OOO)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위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의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공시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단순히 법리 오해로 위 당초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주주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에 소각 목적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당초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자기주식무상수증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는바, 위 심판결정례와 동일한 사안인 이 건에 대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나)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이 소각임에 관한 증빙자료로 2022.4.25.자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이사회 결의서는 관련세무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그 평가액을 무상수증이익으로 각 계상한 것이 착오임을 주장하나,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그 입증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청구법인은 소각 외 다른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C에게 이중과세될 위험이 있어서 아직까지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과세 가능성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취득 목적의 판정’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소각목적이므로 당초 신고시 익금(무상수증이익)에 산입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63-55-1(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 여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08-2(무상수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1. 회계문제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2. 회계처리등에 관한 의견

(1) 회사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수, 취득경위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2)무상수증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따른 추후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자기주식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3.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효력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의견서는 2008년 4월 30일에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부터 적용한다. (후략)

(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가)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기초, 기말 주식변동내역은 위 <표1> 기재와 같고, 대표이사인 C은 2022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74.74% 지분(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제외)을 보유한 지배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나)법인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을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2022.4.27. 청구법인과 쟁점주주 사이에 쟁점주주에 관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 급감에 따른 법정 외부감사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023사업연도 매출액 증가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다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조사종결보고서상 관련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관련세무조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C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1) C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74.74%(자기주식 제외)로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 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인 C의 형과 형수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C은 쟁점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나)서대문세무서장은 C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C이 관련세무조사 후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에 불복하여 2024.7.5.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에서 제시된 심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가)C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법리적 성격 등을 오해하여 자산수증이익(익금산입)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면서, 관련세무조사기간(2024.2.21.~2024. 3.29.) 중인 2024.3.24.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소각 목적을 공시한 내역 및 2024.6.26. 이 건 경정청구의 경정청구서 접수증(OOO)을 각 제시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①2022.4.27. 청구법인과 쟁점주주 사이에 쟁점주주에 관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이 감자(소각)라는 문언이 없고, ②C이 관련세무조사 후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의 심리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4)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이 청구법인의 내부 절차의 정리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그 미제출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별지> 기재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및 관련한 서류관리대장, 파일철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자료를 관련세무조사 또는 C이 관련세무조사 후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의 심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이 ‘소각’임이 입증되므로 그 취득 목적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착오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한 쟁점주식 평가액을 다시 익금에서 제외하고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함에도 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또는 자본환급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고, 계약서 내용 형식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주주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서에 그 거래 목적이 소각임을 명시되지 않았고, 이외에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소각’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별지> 기재의 청구법인 이사회 결의서는 그 결의일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22.4.27.의 전인 2022.4.25.이고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이 ‘소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관련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그 기재된 내용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우리 원은 C이 관련세무조사 후 부과된 증여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앞서 (가)∼(다)에서 살펴본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소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서4181, 2025.5.13.).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922 (2026.08.04 의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그 무상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25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25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