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26회신일 2016.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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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이 경우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004

본문(원문)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 제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2004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5 제1항 및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826 (2016.12.30 회신), "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5)
원 제목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