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규재산-4131회신일 2022.05.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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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0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산출 시, 같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에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산출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규재산-4131 (2022.05.31 회신),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3)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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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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