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회신일 2019.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0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되는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151(2019.08.2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지역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 유학으로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19.08.20 회신),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5)
원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