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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되는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151(2019.08.2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지역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 유학으로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해외 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7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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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2019.08.20 회신),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5)
- 원 제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