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역무 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 또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공급,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및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원문)
○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 또는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현행 제45조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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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1 (2014.04.23 회신),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4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수준의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