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2회신일 2012.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7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는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해당 의약품의 수입 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28,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8, 2007.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19호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28, 2007.1.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8, 2007.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19호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2 (2012.03.27 회신),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86)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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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