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 공급시기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사업비를 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3285 심판결정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058 심판결정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923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5276 심판결정2025.11.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67 심판결정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423 심판결정2023.05.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176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4866 심판결정2022.07.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030 심판결정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4882 심판결정2022.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449 심판결정2021.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2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2
-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2020.05.26 회신),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0)
- 원 제목
-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