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회신일 2020.05.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 공급시기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제3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사업비를 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성과공유 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용역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2020.05.26 회신),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0)
원 제목
**공단이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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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