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8회신일 1998.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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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1.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2. 법령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8 (1998.10.13 회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8)
원 제목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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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