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435회신일 1997.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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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0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96사업연도 신고 때 해외건설현장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세액공제방법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2983 심판결정
    2018.03.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기법46019-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435 (1997.11.20 회신),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4)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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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