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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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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한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96사업연도 신고 때 해외건설현장의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세액공제방법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2983 심판결정2018.03.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기법46019-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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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435 (1997.11.20 회신),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4)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