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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두 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 개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한 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두 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한 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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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737 (2019.10.31 회신),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7)
- 원 제목
-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