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06회신일 2009.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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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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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6 (2009.07.31 회신),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67)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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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