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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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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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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6 (2009.07.31 회신),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67)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