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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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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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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2 (2008.07.09 회신),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01)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