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78회신일 2020.08.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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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5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처분이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를 물었다.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토지처분이익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용 매출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출세액의 범위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6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처분이익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처분이익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용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와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므로, 토지처분이익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법인세법」제75조의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78 (2020.08.25 회신),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8)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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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