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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일정 농지와 주택부속토지 초과 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과 경작지가 있는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일정 농지와 주택부속토지 초과 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에는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 있고 일부는 농지로 경작되고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9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 2채가 인접필지에 걸쳐있고 일부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바 그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 2채가 걸쳐 있고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는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실지 현황이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과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법인세법」 제55조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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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4)
- 원 제목
-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