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회신일 2020.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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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3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중간배당한 금액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에 따라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회답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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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2020.07.23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5)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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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