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회신일 2021.01.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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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2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회답은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했다.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했다.

질의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

【질의】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제1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임

(제2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신】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고 우선주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 제1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임.

· 제2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답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 9. 10.)을 참고합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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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2021.01.22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9)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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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