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회신일 2019.08.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8

해당 배당금액은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한다. 주주가 해당 배당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2019.08.28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80)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