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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하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 및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합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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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1214 (2025.07.01 회신),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54)
- 원 제목
-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