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회신일 2019.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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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3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2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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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2019.09.03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0)
원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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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