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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2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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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2019.09.03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10)
- 원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