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회신일 2017.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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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2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다.

질의요지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7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2017.09.22 회신),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86)
원 제목
저작인접권 취득가액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