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회신일 2018.10.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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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2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형질변경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전에 사용승낙한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날 기준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형질변경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이 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했다.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전에 공원조성공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4

본문(원문)

거주자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청산일 전에 공원조성공사를 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전에 공원조성공사를 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의 판단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 농지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2018.10.22 회신),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3)
원 제목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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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