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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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가 경감되는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 건설용 물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42, 1996. 1. 9)이 타당함.

※부가 46015-42, 1996. 1. 9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부가 46015-42, 1996. 1. 9)이 타당함.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5 (<time datetime="1996-06-13">1996.06.13</time> 회신),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32)
원 제목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경감분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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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