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26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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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한다. 또는 갑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하거나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2. 갑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3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 부가46015-4911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6 (2017.03.27 회신),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8)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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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