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41, 2010.08.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준공 즉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과세재화인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80 (<time datetime="2017-03-30">2017.03.30</time> 회신),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4)
원 제목
과세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