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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만 재계산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여러 과세·면세사업 중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2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도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면세사업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할 수 있으면 관련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그 후 과세기간에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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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8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사업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56)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