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697의결일 1994.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타인으로 부터 김치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우, 마늘, 건 고추등을 제공받아 자기가 조달한 소금, 조미료,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가공을 거쳐 완성된 김치를 다시 위 타인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타인으로 부터 김치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우, 마늘, 건 고추등을 제공받아 자기가 조달한 소금, 조미료,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가공을 거쳐 완성된 김치를 다시 위 타인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국방부(군부대)에 김치를 제조 하거나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의 김치 납품에 대하여 신고시에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위의 거래중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임가공하여 납품한 분[91년 2기(확정)44,229,064원, 92년 1기(확정) 106,852,171원, 92년 2기 224,860,885원]에 대하여 93.6.21 청구법인에게 91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751,250원, 92년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8,277,280원 및 92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9,717,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김치는 배추, 무우, 마늘, 건 고추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28조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 조문으로 제시한같은법 제7조는 용역의 의미를 규정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김치의 납품이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규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설령 김치납품행위가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김치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이 타인으로 부터 김치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우, 마늘, 건 고추등을 제공받아 자기가 조달한 소금, 조미료,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가공을 거쳐 완성된 김치를 다시 위 타인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8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와 동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김치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경우 김치의 원재료 및 부재료를 모두 자기가 부담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군 부대에 납품하는 경우와 배추, 무우, 마늘, 건 고추등 김치의 원재료를 군부대로 부터 공급받아 동 원재료에 소금, 조미료,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가공하여 다시 군부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김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김치의 주요 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 부터 공급받아 이에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1 참조) 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697 (<time datetime="1994-01-21">1994.01.21</time> 의결),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