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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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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21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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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724 (2016.08.11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0)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