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879회신일 2016.08.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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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부수토지 소유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24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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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79 (2016.08.30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4)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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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