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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의 국내외 또는 국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22.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96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회답
법령해석과-8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와 그 방법.
회답
1.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7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6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01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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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 (<time datetime="2016-03-17">2016.03.17</time> 회신),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16)
- 원 제목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