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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29조에 따라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 고정사업장에서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한시적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29조에 따라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에서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8조제3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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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2016.12.23 회신),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