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8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자산·자금관리 수탁자가 같으면 PFV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870
-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대가로 쟁점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