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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8
본문(원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442, 2015.12.22.;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015.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거주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2. 거주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이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1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 서면-2015-부동산-2442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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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751 (2016.12.30 회신),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48)
- 원 제목
-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