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751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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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88

본문(원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442, 2015.12.22.;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015.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거주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2. 거주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이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751 (2016.12.30 회신),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48)
원 제목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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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