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체육시설의 사물함 대여료·키 분실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유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가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체육시설이용료와 별도로 사물함 대여료와 키 분실료를 받는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물함 보증금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변경

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수탁자가 개인사물함 이용 고객에게 받는 사물함대여료, 키 분실료 및 반환되는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사물함대여료와 키 분실료 등의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현행 제46조 제3호로, 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로 변경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02 (<time datetime="2016-02-02">2016.02.02</time> 회신),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8)
원 제목
사물함보증금 및 분실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