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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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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 해당 선수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고용관계 없이 국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여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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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회신),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0)
- 원 제목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