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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자가 감면 대상 C주택, 장기임대주택 B주택, 요건을 충족한 A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거주주택을 양도하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C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B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A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 3주택자가 A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2.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A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위 2.를 적용하나,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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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60 (2015.03.26 회신),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6)
- 원 제목
- 「조특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