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7회신일 2014.08.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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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8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2주택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67 (2014.08.08 회신),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90)
원 제목
상가입주권 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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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