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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2주택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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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67 (2014.08.08 회신),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90)
- 원 제목
- 상가입주권 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