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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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가맹점에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전답변(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에게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제3항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29조 및 제30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가맹점에게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29조 및 제30조로 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9 (2014.05.12 회신),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4)
원 제목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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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