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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3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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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98 (2013.11.29 회신),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57)
- 원 제목
-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