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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13.1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12.02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특례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명시된 비과세 및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12.02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9

과세특례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명시된 비과세 및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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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8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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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