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회신일 2013.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4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농지에 관한 질의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68,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2.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1. 질의 1, 2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68, 2010.06.03.)를 참고한다.

2. 질의 3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46 심판결정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91 (2013.12.04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53)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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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