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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다. 게임 아이템은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하며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3조・제91조・제93조 및 「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는 동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동 국내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에 해당되어야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의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09.01.1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이윤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는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며,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도 이에 해당해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국제거래에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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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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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3.07.03 회신),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