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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국내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의2 삭제 <2013.1.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을 참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9.2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
- (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ㆍ(갑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징수
ㆍ(을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 (검토의견)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짐
ㆍ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
ㆍ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소법 제122조)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2012.09.25.)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습니다.
· 조세조약이 연금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
·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 시 본인공제만 허용
이유
검토의견은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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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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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2012.10.05 회신),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91)
- 원 제목
-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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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